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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여자총동문회 회칙 |
제정 1979. 2.
개정 1990. 2. 24.
개정 1992. 5. 30.
개정 1993. 4. 10.
개정 1999. 3. 13
개정 2001. 3. 03.
개정 2003. 4. 11.
개정 2008. 10. 10.
개정 2012. 3. 09.
개정 2017. 3. 10.
개정 2019. 9. 20.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연세대학교 여자총동문회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하여 연세대학교와 본회 그리고 우리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지회)
본회는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 각 도 및 해외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
1.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회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3) 장학사업
4) 출판 및 본회 홍보사업
5) 회원과 연세대학교 발전을 위한 사업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본회는 제2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연세대학교 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에서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여자로 한다.
2. 준회원: 연세대학교에서 1년 미만의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여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 연세대학교에 연고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4. 명예회원: 연세대학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본회 발전을 위해 공헌이 많은 자로서 이사회의 추대를 받은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3) 총회에서 결정된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명)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중대하게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회칙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및 고문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의 종류와 임원 별 정수는 다음과 같으며 임원은 회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에 한한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100인 이내 (당연직 및 임명직 포함)
3. 이사 : 전체 회원의 2% 이내
4. 운영위원 : 30인 이상의 이사
5. 감사 : 2인 이상
제11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2.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약간 명은 임명직 부회장이 되며 각 단과대학, 대학원, 특수대학원 여자동창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3.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4. 기타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5.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임원이 사임하였을 경우 그 효력 발생은 본회에 사임서를 제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중대하게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본회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본회의 명예와 위신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경우
5. 회칙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임원의 임기・연임)
1.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2. 임원의 궐위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은 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선임하지 않는다.
3.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수행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 전반을 총괄하고 본회 및 지회를 감독하며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이사 및 운영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 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임원회, 이사회, 총회에 출석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15조 (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되었을 때에는 임명직 부회장과 당연직 부회장 중에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행자는 전임 회장의 잔여 임기 기간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7조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문을 둔다.
1. 역대 본회 회장
2. 전・현직 연세대학교 여학생처장
3. 현 연세대학교 총장 부인
4. 현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부인
5.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한 약간 명
제 4 장 회의 및 기능
제18조 (회의의 구분)
본회는 총회,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감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총회의 소집과 의결)
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그 구성은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하되 상정 안건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4. 총회의 의결은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임원 선출
3. 원의 제명 및 임원의 해임
4. 예산・결산의 승인
5. 중요사업계획의 승인
6. 본회의 해산
7.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운영위원,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1. 정기 이사회는 년2회 개최한다.
2.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및 결의사항)
1.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본회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업무 진행상 필요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3. 이사회는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회의 소집이 곤란한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단 다음 이사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제24조 (이사회의 의사록)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본회 임원 및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한다.
3. 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의 발의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분과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을 집행한다.
3. 본회는 여자동창회의 장학사업을 위하여 장학분과위원회를 둔다.
4. 각 분과위원회는 운영지침서(내규, 규약)를 정하여 운영한다.
제27조 (특별위원회)
특별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하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자동 해체된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직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재 정
제28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수입은 연회비, 평생회비, 이사회비, 임원회비, 고문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결산은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추경예산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
4.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5.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6 장 해 산
제29조 (해산)
1.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2.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7 장 부 칙
제30조 (회칙의 개정)
1. 이 회칙의 개정은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 제안된 개정안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부 칙 (1979. 2.)
본회 회칙은 1979. 2.부터 이를 시행한다(당시 명칭 백양모임).
부 칙 (1990. 2. 24.)
본회 회칙은 1990. 2. 24.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1992. 5. 30.)
본회 회칙은 1992. 5. 30.부터 이를 시행한다(연세대학교 여자동문회).
부 칙 (1993. 4. 10.)
본회 회칙은 1993. 4. 10.부터 이를 시행한다(연세대학교 여자동창회).
부 칙 (1999. 3. 13.)
본회 회칙은 1999. 3. 13.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2001. 3. 3.)
본회 회칙은 2001. 3. 3.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1.)
본회 회칙은 2003. 4. 11.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2008.10.10.)
본회 회칙은 2008. 10. 10.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2012. 3. 9.)
본회 회칙은 2012. 3. 9.부터 이를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0.)
본회 회칙은 2017. 3. 10.부터 이를 시행한다(연세대학교 여자총동문회).
부 칙 (2019. 9. 20.)
본회 회칙은 2019. 9. 20.부터 이를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된 내용은 2020년 3월 개최될 정기총회 시부터 적용된다.